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선고일 미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명령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8세 여아를 강제추행한 A씨(20대)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1월 강원도 원주의 한 매장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 재범 방지 노력,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을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미상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당시 재판부
- 제1형사부
- 보도된 판사
- 이승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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