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수절도,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18세 A군에게 특수절도·특수재물손괴·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군은 13세 촉법소년을 내세워 2025년 8월 세종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게 했고, 4월에는 쇠구슬을 새총으로 쏴 행인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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