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4단독, 아내를 살해하려 흉기를 들고 기다린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예비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4년 8월 1일 부산 영도구에서 집을 나간 아내를 살해하려 흉기를 들고 기다린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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