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08.20 ·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8932만4687원 추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한 A씨(60대 여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8932만4687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당일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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