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항소 기각, 징역 1년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1부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반복한 우즈벡 국적 A씨(35)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다음 날 0.110% 상태로 다시 운전해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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