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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항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6개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매일신문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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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항정),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필로폰을 사 3회 투약하고,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차량을 몰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박진숙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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