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사문서위조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공인중개사 A씨에게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집주인 명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4억9000만 원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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