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사기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3단독, 중학교 동창을 속여 3억 원을 가로챈 병원장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병원 운영자금 용도라고 속여 돈을 받았고, 재판부는 빌린 돈을 자기 채무 변제에 쓸 의도였다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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