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5.12.03 · 사기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2년B씨: 징역 2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5단독, 필라테스 학원 폐업을 앞두고 회원권을 팔고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A씨(30대)와 B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과 피해자 수, 피해액 규모를 고려해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고,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