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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울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벌금 500만 원B씨: 벌금 500만 원,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로이슈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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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운전 중 장애인과 경찰을 폭행한 50대 A씨와 B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양형에 참작되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울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이재욱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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