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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 중과실치상

광주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금고 4년(양측 항소 기각, 원심 유지), 개 몰수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SBS 뉴스 (새 창)전체 출처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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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3부는 맹견 2마리를 관리하지 않아 행인들을 다치게 한 A씨(50대)에게 중과실치상,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하고 맹견 2마리를 몰수했다. A씨는 '개조심' 표지판을 설치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 모두 과실 책임을 인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광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3형사부
보도된 판사
김일수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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