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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체은닉 등

수원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항소 기각, 원심(징역 3년) 유지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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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10년 (관련 뉴스 제목에 따른 항소심 구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 부친 시신을 냉동 보관한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사체은닉 혐의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3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4월 숨진 부친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시신을 1년 7개월간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4부
보도된 판사
김희석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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