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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업무방해, 재물손괴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벌금 15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관리비 안내문을 떼어낸 50대 여성 A씨에게 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단독
보도된 판사
신창용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0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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