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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대구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로이슈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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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합성대마를 무상으로 건넨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은 유죄 5명, 무죄 2명으로 평결했고,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B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2형사부
보도된 판사
정한근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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