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7천만원 추징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1부는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30대 업주 A씨에게 의료법 위반,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안마사 자격 없이 울산 남구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했고, 손님 나이를 확인하지 않아 청소년까지 출입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 뉴스1불법 안마시술소 운영한 30대 업주 징역형 집유…청소년 출입까지 · 2025.01.28 (새 창)
- 뉴시스중국인 고용해 불법 안마시술소 운영…집행유예 · 2025.01.28 (새 창)
- 문화일보청소년도 출입하는 불법 안마시술소, 들어가니 中 안마사가… · 2025.01.29 (새 창)
- 부산일보울산서 불법 안마시술소 2년간 운영…추징금 7000만 원 · 2025.01.28 (새 창)
- 서울신문16만원짜리 ‘불법 안마’ 40대女는 중국인… 추징금만 7000만원 · 2025.01.28 (새 창)
- 연합뉴스청소년도 출입한 불법 안마시술소 업주 집유ㆍ7천만원 추징 · 2025.01.28 (새 창)
- 파이낸셜뉴스청소년까지 출입 울산 불법 안마시술소 7000만원 추징 · 2025.01.28 (새 창)
그 외 언론사 · 1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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