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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3년 6개월, 벌금 170억원, 49억7400만원 추징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포쓰저널 (새 창)전체 출처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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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미공개정보로 이익을 챙긴 은행 직원 A씨(49세 남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벌금 170억원과 49억74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2023년 2월 무상증자 관련 미공개정보로 61개 종목을 매수해 약 49억7400만원을 챙기고, 지인 2명에게 정보를 알려 6억8000만원의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3부
보도된 판사
김상연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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