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이규식·이형숙 각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유죄, 집시법 위반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각 징역 8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규식·이형숙 공동대표에게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각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집시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고 변호인단은 유죄 부분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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