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선고 기록 찾기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이규식·이형숙 각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유죄, 집시법 위반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원문 기사 · 한겨레 (새 창)전체 출처 5건
관심 기록 보기

이 기기에 저장됩니다. 자동 알림은 보내지 않습니다.

검찰 구형

각 징역 8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규식·이형숙 공동대표에게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각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집시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고 변호인단은 유죄 부분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이호선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