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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전직 치안감 B씨), 제3자뇌물교부(A씨), 제3자뇌물취득(C씨)

광주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B씨: 무죄A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C씨: 징역 5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시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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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3형사부, 승진 청탁 뇌물수수 혐의 A씨(60대 남성, 전 치안감)에게 항소심서 무죄 선고. 재판부는 금품 1000만원을 인정할 증거가 브로커 진술뿐인데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봤고, 함께 기소된 전 경감은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브로커는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광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부
보도된 판사
김성흠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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