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알코올 중독 치료 명령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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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택시기사와 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 A씨에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알코올중독 치료도 명령했으며,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도 발길질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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