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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권진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만원 (피고인 측과 검사의 항소 기각)직원 3명: 벌금 300만~7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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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는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만원을 선고하고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권 대표는 2022년 1∼7월 3차례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9-3부
보도된 판사
미상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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