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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등

부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4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스1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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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임차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건물 관리인 A씨(60대)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12일 누전·누수 문제 해결을 요구하러 온 임차인에게 "살래 죽을래"라고 말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단독
보도된 판사
정순열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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