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5.07.25 · 사기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4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건물 매수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은 A씨(7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2월 학원장에게 120억원대 빌딩 구매 잔금이 부족하다며 2000만원을 빌려주면 2500만원으로 갚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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