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6.09.15 · 사기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특별공급 청약통장을 구입해 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1월 6차례에 걸쳐 9250만원을 받아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6 · 갱신 2026.10.06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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