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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 2025.10.30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방조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10개월B씨: 징역 3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A씨·B씨(19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방조 혐의로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안산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제공해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12부
보도된 판사
이정형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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