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5.10.30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방조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0개월B씨: 징역 3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A씨·B씨(19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방조 혐의로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안산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제공해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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