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벌금 300만원B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3단독, 노래주점에서 서로 상해를 입힌 40대 공무원 A씨에게 상해·모욕 혐의로 벌금 300만원, B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24. 7. 25. 술자리에서 A씨의 모욕 발언 뒤 B씨가 A씨를 때리고 A씨도 B씨를 때려 다친 사건이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 국민일보주점서 “근태 엉망” 질책에 주먹다짐한 선·후배 공무원 · 2026.08.20 (새 창)
- 국제신문노래주점 접객원 앞에서 주먹다짐…부산세관 직원 2명 유죄 · 2026.08.20 (새 창)
- 뉴스1"싸가지 없다"…술자리서 주먹다짐 부산 공무원 2명 유죄 · 2026.08.20 (새 창)
- 뉴시스술자리서 공무원 선후배끼리 난투극…둘 다 유죄 · 2026.08.20 (새 창)
- 로이슈부산지법, 노래주점서 상해·모욕 공무원들 벌금형과 집유 · 2026.08.24 (새 창)
- 연합뉴스술자리서 공무원 선후배 주먹다짐…나란히 유죄 · 2026.08.20 (새 창)
- 중앙일보“너 싫어하는 사람 많아” 이 말에 전치 8주 주먹질…공무원 선후배 결국 · 2026.08.20 (새 창)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7.14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