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8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1단독,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어긴 전자발찌 착용 A씨(60대 남성)에게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4시58분쯤 홍천군 주거지에서 외출제한 종료시간 전에 외출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6 · 갱신 2026.10.06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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