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협박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5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미성년자를 협박한 A씨(20대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SNS에 협박 대행 글을 올린 뒤 성명불상자의 요청을 받아 피해자에게 영상이 있다는 메시지를 반복해 보낸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