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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사기, 사기방조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1년 4개월B씨, C씨, D씨: 각각 징역 1년E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3단독, 딱지권 사기 A씨 등에게 사기 혐의로 A씨 징역 1년 4개월, B~D씨 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사기방조 E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피해자 14명에게서 21회에 걸쳐 5억2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창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박기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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