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25.07.24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알선뇌물수수)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개월, 벌금 4000만 원, 추징 4000만 원,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벌금·추징금 가납 명령
심급별 진행
2심 · 부산고등법원 · 2025.07.24 선고 · 징역 1년 6개월지금 보는 기록
연결 근거: 보도에 적힌 원심 형량과 금액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검찰 사무과장 A씨에게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벌금 4000만 원, 추징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알선뇌물수수 범행을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원심을 파기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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