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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용물건 손상 등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2년6개월(보석 유지, 법정구속 면함)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시사저널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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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부지법 형사6단독, 법원에 침입해 창문을 파손한 A씨(50대)에게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부지법 인근에서 난동 시위를 벌이다 기소됐고, 보석은 유지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6단독
보도된 판사
김진성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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