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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 2025.09.18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징역 3년
선고 결과
벌금 3000만원,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는 대마 젤리를 섭취하고 지인에게 나눠준 대학원생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고,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파기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1-1부
보도된 판사
맹현무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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