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산업재해 예방강의 40시간 수강명령B 회사: 벌금 700만 원
심급별 진행
1심 · 광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집행유예지금 보는 기록
2심 · 광주지방법원 · 2025.12.17 선고 · 집행유예
연결 근거: 사건 내용 대조 · AI 판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1단독, 청소업체 대표 A씨(6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하고 회사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산소 농도 측정 없이 지하 4m 정화조 청소를 지시해 근로자가 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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