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최승호 전 MBC 사장: 벌금 800만원박성제 당시 취재센터장: 벌금 600만원정형일 전 보도본부장: 벌금 600만원한정우 전 보도국장: 벌금 5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최승호 전 MBC 사장에게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사장은 2017년 파업에 참여한 제1노조 소속 기자에게만 취재 업무를 맡기고 제3노조 소속 또는 비노조원은 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0건
- 뉴스핌'MBC 블랙리스트 의혹' 최승호 전 사장, 벌금 800만원 · 2025.01.09 (새 창)
- 뉴시스여 김장겸, 최승호 전 사장 벌금형에 "고작 벌금형? 누가 판결 신뢰하겠... · 2025.01.09 (새 창)
- 매일경제‘MBC 블랙리스트 의혹’ 최승호 전 사장 1심서 벌금 800만원 · 2025.01.09 (새 창)
- 한겨레최승호 전 MBC 사장 벌금형…파업 불참 직원 인사 불이익 혐의 · 2025.01.09 (새 창)
- KBS 뉴스‘파업 불참 기자들에 인사 불이익’ 최승호 MBC 전 사장 벌금형 · 2025.01.09 (새 창)
- TV조선'MBC 블랙리스트 의혹' 최승호 전 사장 벌금형 · 2025.01.09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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