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06.11 ·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A씨(40대 여성)에게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국 유흥업소에서 피해자 8명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7600만 원을 편취했고, 체크카드를 빌려줘 보이스피싱에 쓰이게 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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