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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06.11 ·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A씨(40대 여성)에게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국 유흥업소에서 피해자 8명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7600만 원을 편취했고, 체크카드를 빌려줘 보이스피싱에 쓰이게 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8단독
보도된 판사
이세창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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