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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입찰방해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3년, 벌금 5억 원 (자본시장법 위반 유죄, 배임·입찰방해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원문 기사 · 파이낸셜뉴스 (새 창)전체 출처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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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15년, 벌금 약 4863억원, 추징금 약 519억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배임·입찰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약 4863억원을 구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2022고합405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3부
보도된 판사
김상연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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