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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서울동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4년,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성 구매자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각 7년 취업제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이데일리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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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6년, 벌금 50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검찰은 징역 6년에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12부
보도된 판사
김세용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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