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4년,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성 구매자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각 7년 취업제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징역 6년, 벌금 50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검찰은 징역 6년에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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