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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서울고등법원형사 · 2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6개월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더팩트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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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5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12-3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 선고. 내란특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고등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2-3부
보도된 판사
미상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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