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2년 6개월, 벌금 47억6천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5부, 파미노 대표 최돈만씨에게 횡령·배임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벌금 47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 등은 2014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판매대행업체 4곳과 거래한 것처럼 꾸며 225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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