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8.07
서울고등법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
형사5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2년 6개월, 벌금 47억6천만원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5부, 파미노 대표 최돈만씨에게 횡령·배임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벌금 47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 등은 2014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판매대행업체 4곳과 거래한 것처럼 꾸며 225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