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5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비트코인 인출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A씨(7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1억5000만원 상당 비트코인 49.70개를 보유한 것처럼 꾸민 화면 캡처 이미지를 보여주며 B씨를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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