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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3년, 1천342만6천원 추징,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B씨: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46만5천원 추징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국제신문 (새 창)전체 출처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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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동아리 회장 A씨(3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1342만6000원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원 B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고, 이들은 2022년 말부터 1년여간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14부
보도된 판사
장성훈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7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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