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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부산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한겨레 (새 창)전체 출처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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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 1심

    2025.12.12 선고

  2. 2심

    2026.08.20 선고

    지금 보는 기록

    부산지방법원

    무죄

    연결 근거: 공인 이름과 죄명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4-3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원심을 깨고 무죄 선고. 재판부는 해직교사 4명 특별채용이 법령 개정에 따라 절차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4-3부
보도된 판사
김도균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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