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징역 2년
심급별 진행
1심
2025.12.12 선고
지금 보는 기록부산지방법원
집행유예
2심
2026.08.20 선고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3단독, 김석준 부산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 4명의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이며, 김 교육감은 18일 항소장을 냈고 검찰 항소는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 국제신문[속보]'해직교사 특별채용'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 2025.12.12 (새 창)
- 뉴시스'해직교사 특채' 김석준 부산교육감, 직위상실형…"항소" · 2025.12.18 (새 창)
- 부산일보[속보] ‘해직교사 특채’ 김석준 부산교육감 ‘직위 상실형’ · 2025.12.12 (새 창)
- 서울신문해직교사 특채로 직위 상실형 김석준 교육감 항소…“결과만 주목한 오... · 2025.12.18 (새 창)
- 조선일보전임도 유죄, 후임도 유죄… 부산교육감 ‘잔혹사’ · 2025.12.22 (새 창)
- 한국경제[속보] '해직교사 특채 지시 혐의' 부산교육감, 징역 8월에 집유 2년 · 2025.12.12 (새 창)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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