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기차교통방해, 철도안전법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8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5단독, 용산역 선로를 횡단해 열차운행을 방해한 A씨(30대 미얀마인)에게 기차교통방해,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용산역 구내 경부선 8개 선로를 횡단해 열차 지연 운행을 일으키고 제지하던 역무원 2명을 밀쳤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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