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2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베트남 국적 A씨(2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칠곡 주거지에서 케타민과 투약기구를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했고, 체류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국내에 불법 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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