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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1단독, 폭주족을 모아 위험 운전하게 한 A씨(2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공동위험행위)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폭주족 25명을 모아 부산 시내 24km 구간에서 위험 운전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단독
보도된 판사
정순열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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