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1단독, 폭주족을 모아 위험 운전하게 한 A씨(2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공동위험행위)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폭주족 25명을 모아 부산 시내 24km 구간에서 위험 운전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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