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사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8개월면허를 빌려준 종합건설업체 사내이사: 벌금 5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6단독, A씨(70대)에게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유치원 리모델링 공사비 명목으로 약 2800만 원을 받아 다른 용도에 쓰고, 빌린 건설업 면허로 표준도급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6 · 갱신 2026.10.07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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