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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GS리테일 법인: 벌금 15억원(판촉비 부분은 무죄 유지)김모 전 MD부문장(B씨): 벌금 50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조선비즈 (새 창)전체 출처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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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GS리테일 법인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5억원을, 함께 기소된 B씨(전 MD부문장)에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하청업체 9곳으로부터 성과장려금, 정보제공료, 판촉비 등 총 356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무죄였으며 판촉비 부분은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8-3부
보도된 판사
차승환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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