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항소8-3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GS리테일 법인: 벌금 15억원(판촉비 부분은 무죄 유지)김모 전 MD부문장(B씨): 벌금 5000만원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GS리테일 법인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5억원을, 함께 기소된 B씨(전 MD부문장)에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하청업체 9곳으로부터 성과장려금, 정보제공료, 판촉비 등 총 356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무죄였으며 판촉비 부분은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