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헌재 탄핵 인용 결정에 불만을 품고 경찰버스를 파손한 A씨에게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안국역 인근에서 야구 방망이로 경찰버스 창문을 깬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9건
- 경기일보‘尹 파면’에 경찰버스 부순 30대 男…2심서도 징역형 집유 · 2025.10.24 (새 창)
- 국제신문'尹 파면' 결정에 경찰버스 부순 30대, 2심도 징역형 집유 · 2025.10.24 (새 창)
- 매일신문[속보] 尹파면에 경찰버스 때려부순 30대, 2심서 감형된 '징역형 집유' · 2025.10.24 (새 창)
- 부산일보尹 파면에 '화풀이' 경찰버스 부순 30대…2심도 징역형 집유 · 2025.10.24 (새 창)
- 연합뉴스尹 파면에 '화풀이' 경찰버스 부순 30대 2심도 징역형 집유 · 2025.10.24 (새 창)
- KBS 뉴스尹 파면되자 경찰버스 부순 30대, 2심 징역형 집유 · 2025.10.24 (새 창)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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