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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용물건손상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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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헌재 탄핵 인용 결정에 불만을 품고 경찰버스를 파손한 A씨에게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안국역 인근에서 야구 방망이로 경찰버스 창문을 깬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8-1부
보도된 판사
차승환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9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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